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유 부동산을 한 사람이 혼자 쓰고 있다면 — 사용·수익과 부당이득의 판단 기준
공유자는 지분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의 특정 방이나 특정 면적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한 공유자가 정당한 합의 없이 전부를 독점해 다른 공유자의 이용을 배제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공유물사용수익부당이득반환과반수지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유자는 지분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의 특정 방이나 특정 면적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한 공유자가 정당한 합의 없이 전부를 독점해 다른 공유자의 이용을 배제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공유물사용수익부당이득반환과반수지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뜻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하자까지 면책하려는 뜻인지에 따라 특약의 범위가 달라질 수
현시설상태특약매도인고지의무하자담보책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전세금을 새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실제 합의했고, 전세권 설정과 목적물 이용에 관한 약정도 진정하게 존재한다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전세권담보목적전세권통정허위표시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이전등기 서류를 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되면 권리 실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매매분쟁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생긴 경우, 분양자와 일정 범위의 시공자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보수를 구하는 것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청구권자가 같지 않아, 공용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집합건물하자공용부분하자분양자담보책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인접한 토지 사이에서 담장이나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넘어 침범한 경우, 침범당한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의 철거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침범이 경미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이 지나치게 크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제한되어, 사용료 정산이나 매수 협의로 방
경계침범건물철거청구상린관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유물분할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상태를 각자의 단독 권리로 정리하는 절차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곤란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예외적으로는 한 사람
공유물분할청구현물분할경매분할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총액을 정했지만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의 두 배만 돌려주면 계약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와 별개로 해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계약이 어느 범위에서 성립했는지, 나머지 계약금 지급약정이 확정됐는지, 상대방이
계약금일부지급해약금해제배액상환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분양광고와 실제 목적물이 다르다는 분쟁은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계약 편입과 별개로 거짓·과장 표시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됐다고 해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제가 자동 인정
분양광고계약내용편입허위과장광고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아파트나 상가 분양에서 입주 지연과 하자가 함께 발생하면 하나의 청구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입주 지연은 분양계약의 예정일·유예조항·지연보상 약정과 채무불이행 요건을 확인하고, 하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보수·손해배상 주체를 나누어야 한다. 주택인
분양입주지연분양지연해제공동주택하자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매도인이 등기서류와 목적물 인도를 제공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행을 요구해야 매수인의 지체가 성립한다.
잔금미지급매도인해제절차이행제공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문제 된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끝내기 위한 민사 절차이며, 현물분할·경매분할·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이 사안에 따라 검토된다. 어떤 방식이 선택되는지는 공유물의 성질, 이용 상황, 분
공유물분할부동산공유지분현물분할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상 제한사항, 임대차나 매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설명 대상의 성격, 거래당
중개인설명의무중개사고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끊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경로로 해제하느냐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와 위약금 부담이 달라진다. 분양사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 귀책이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분양계약해제계약금반환분양계약위약금분양사귀체해제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되고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먼저 계약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려면 제3자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
이중매매등기말소부동산이중양도이중매매배임가담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여러 판결을 통
경매가등기인수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빠진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거래 후 이사회가 뒤늦게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소유
자기거래무효이사회사전승인상법398조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다만 책임 범위와 배상
중개인설명의무중개사고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전승인이 없으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거래 후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않
자기거래무효이사회사전승인상법398조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와 증거 확보를 미루면 권리
하자담보책임부동산매매하자아파트하자가계약금 분쟁은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 조건과 해약금 합의가 확정됐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인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계약 성립, 계약금 약정, 해약금 성격, 이행 착수 여부를
가계약금배액상환계약금일부지급집을 산 뒤 누수나 설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 내용만큼이나 언제 알았는지 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
주책하자하자통지6개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