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 —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의 선택 기준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문제 된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끝내기 위한 민사 절차이며, 현물분할·경매분할·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이 사안에 따라 검토된다. 어떤 방식이 선택되는지는 공유물의 성질, 이용 상황, 분
공유물분할부동산공유지분현물분할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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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상 제한사항, 임대차나 매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설명 대상의 성격, 거래당
중개인설명의무중개사고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끊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경로로 해제하느냐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와 위약금 부담이 달라진다. 분양사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 귀책이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분양계약해제계약금반환분양계약위약금분양사귀체해제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되고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먼저 계약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려면 제3자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
이중매매등기말소부동산이중양도이중매매배임가담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여러 판결을 통
경매가등기인수순위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빠진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거래 후 이사회가 뒤늦게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소유
자기거래무효이사회사전승인상법398조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다만 책임 범위와 배상
중개인설명의무중개사고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전승인이 없으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거래 후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않
자기거래무효이사회사전승인상법398조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와 증거 확보를 미루면 권리
하자담보책임부동산매매하자아파트하자가계약금 분쟁은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 조건과 해약금 합의가 확정됐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인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계약 성립, 계약금 약정, 해약금 성격, 이행 착수 여부를
가계약금배액상환계약금일부지급집을 산 뒤 누수나 설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 내용만큼이나 언제 알았는지 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
주책하자하자통지6개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