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
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
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
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요약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사실관계INT-0023(춘천지법원주지원 2016가단30882) 항소심. 피고(임차인)가 건물명도 본소 + 인테리어공사대금 반소 양쪽 항소. 1심: 본소 인
임대차분쟁명도항소심반소공사대금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요약제주 키즈카페 인테리어 항소심. 1심보다 공사대금 인정액 감액(3,910만→3,181만). 반소는 유지.사실관계INT-0025(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2213) 항소심. 피고가 1심 본소 패소(39,102,815원) 부분에 항소. 원고는 반소 패소 부분 항소.
제주키즈카페항소심감액반소하자요약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01-0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8720
협의분할단독상속차후분쟁위험분배요약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사실관계{"승계임차인 인테리어 인수":"후속 임차인이
승계임차인원상회복면제임대차24조요약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판결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
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요약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사실관계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법적 기준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핵심 판결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영업허가취소비례원칙요약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핵심 판결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판결 결과서울가정법원 · 2021-05-14 · 일부인용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느합1334
기여분단독소유현금정산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요약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사실관계{"임대인 동의 인테리어":"임대인 동의 하에 인테
임대인동의원상회복특약우선입증책임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처분성항고소송고발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사실관계{"외벽균열 누수로 영업장 인테리어 손상"
건물하자감정시점기준임대인책임요약분할협의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의 적법성판결 결과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31 · 소각하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2가단100056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진정성확인이익증서진부확인의소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사실관계{"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
원상회복약정부속물매수권차단계약해석우선
행정행정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영업신고반려신고수리자기완결적신고
행정행정주된 인허가 신청이 관계기관의 부동의 회신 때문에 거부되었다면, 부동의 문서만 보고 곧바로 소송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의 회신이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 의견에 머무는지, 신청인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주는 처분인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
인허가의제행정소송대상관계기관협의
행정행정관보나 공보, 행정청 게시판에 공고된 결정도 내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한 사람씩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공고가 곧바로 개인에 대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고시처분공고통지방법요약상속분쟁 재개 금지 약정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판결 결과창원지방법원 · 2017-03-2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6가단113804
합의서상속분쟁재개금지약정약정금등요약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사실관계위반행위의 정도·내용·동기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비례원칙 위반이다.법적 기준헌법 제37조(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핵심 판결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
과징금비례원칙양정요약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핵심 판결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판결 결과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소각하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
분할협의서위조공유지분이전등기화해효력
행정행정허가를 유지하면서 그에 붙은 의무만 없애고 싶다면, 허가서의 문구를 모두 같은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법상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으로 나뉘고, 그중 부담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부관인허가조건부담
행정행정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처럼 제외되는 처분인지, 무효 주장
처분재심사행정기본법제소기간도과
행정행정담당 공무원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거나 행정청이 긍정적인 질의회신을 보냈더라도 본 처분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문서로 하는 제도이고, 판례상 공적 견해표명은 답변자의 지위·권한과 답변 내용 등을 종합
확약공적견해표명신뢰보호원칙요약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사실관계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법적 기준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9조·제20조핵심 판결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정보공개거부처분비밀분류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646조특수목적제외
행정행정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하자치유절차하자이유제시
행정행정처분서에 불복 안내가 없거나 잘못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불복기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는 오고지·불고지에 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행정심판청구기간행정소송제소기간오고지
행정행정과징금·변상금·부담금 같은 행정상 금전부과는 불복 절차와 납부·징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불복과 집행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이 틀에 그
가산금독촉장체납처분
행정행정인허가나 등록 신청 뒤 안내된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느 법률의 처리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완에 걸린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지,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적법하게 연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행정청의 무응답
처리기간처리기간연장보완요구
행정행정행정처분은 행정청 내부에서 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불복기간이 시작됐는지도 송달 방법과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쟁점은 기간이 며칠인지가 아니
처분서송달공시송달송달효력
행정행정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영업손실이나 대응비용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처분의 위법 외에도 공무원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민사청구입니다. 취소판결의 이유를 기준으로 배상요건을 다시 검토
국가배상행정처분손해배상취소판결
행정행정행정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재결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 받은 행정처분이지만,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재결은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재결의 주체·
원처분주의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대상
행정행정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재처분제척기간행정기본법영업정지
행정행정선행 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후행 처분까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거나, 선행 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후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승계불가쟁력후행처분취소소송집행권원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을 찾지 못하면 압류 신청이 공전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세 제도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 일부 절차는 앞선 집행이나 재산명시 결과를 요건
재산명시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조회요건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 금전집행은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중 실제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문부여강제집행절차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단순한 협의 제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정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문언이 명확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받을 금액뿐
화해권고결정이의민사조정절차조정조서효력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다투는 목적물이나 법률관계의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가압류신청가처분요건보전처분담보제공공사하자와 기성고 분쟁에서는 사진이나 견적서만으로 하자의 원인, 보수방법, 미완성 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민사소송법상 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하자가 있는지 감정해 달라”는 문장만으로는 필요한 판단을 모두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감정 대상, 기준
감정신청절차기성고감정하자감정신청추가공사 승인, 자재 발주, 하자보수 요청처럼 핵심 기록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만 있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대상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관련 자료 일체”라고 넓게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자료와 입증할 사
문서제출명령신청사실조회신청문서송부촉탁소장이 되돌아왔다고 해서 소송이 곧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주소보정, 재송달, 근무지 송달,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보정명령을 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소장 각하로 이어질 수
송달불능대응공시송달요건주소보정명령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직접 청구하려면 소장의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먼저 식별해야 한다. 청구금액과 청구의 성질을 나타내는 소가는 관할 법원, 인지액, 사건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식을 채우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민사소장작성민사소송관할소가산정공사 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직접 청구하려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증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첫 변론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상당 부분 정리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피고라면
소액사건절차이행권고결정이의소액사건소가인테리어 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미리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계약 관계,
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이의신청공사대금지급명령형제나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자신의 지분만 처분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전체를 혼자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절차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공유가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현물분할경매분할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권리금권리금회수기회상가손해배상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처럼 법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 반면,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제한처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
환산보증금초과임대차상가계약갱신요구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짐을 남겨 두거나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수익 여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관계가 계
부당이득임대차종료점유동시이행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