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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 — 본위상속과 갈리는 지분 산정 기준

2026년 7월 1일·읽는 데 5분
목차
대습상속은 언제 문제 되나피대습자의 몫을 먼저 계산한다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본위상속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특별수익과 기여분도 확인해야 한다FAQ

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습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은 가족관계가 한 단계 건너뛰기 때문에 실무에서 지분 계산이 자주 흔들립니다. 특히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주들이 어느 범위에서 상속인이 되는지, 손주가 여러 명이면 각자 얼마를 받는지, 배우자가 함께 문제 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언제 문제 되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이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고, 이후 조부모가 사망하면서 손주가 상속관계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자녀 B와 C가 있었고, B가 먼저 사망한 뒤 A가 사망했다면 B의 자녀들이 B의 자리에서 상속관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손주들은 조부모의 재산을 무조건 균등하게 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B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몫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대습자의 몫을 먼저 계산한다


대습상속 부동산 상속분 산정의 핵심은 계산 순서입니다. 1단계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피대습자를 확인합니다. 3단계는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4단계는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몫 안에서 재분배합니다. 5단계는 배우자, 특별수익, 기여분 등 조정 요소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지분 계산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손주가 둘이라고 해서 조부모 재산 전체를 두 명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가 받을 몫이 얼마였는지를 정하고, 그 몫을 손주들이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들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피대습자가 받을 몫이 전체 상속재산의 1/2이고, 그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자는 그 1/2 범위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부동산 지분으로 표시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조부모 명의의 아파트, 토지, 임대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각 부동산별 지분이 달라질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을 통해 특정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법정지분 계산과 실제 분할은 다른 단계입니다.


본위상속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본위상속은 상속인이 자기 순위에서 직접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손주와 삼촌·고모·이모 사이의 지분 계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의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고, 그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손주는 사망한 부모의 자리에서 상속관계에 들어옵니다. 이때 다른 자녀들과 손주들을 모두 같은 단위로 놓고 무조건 균등분할하면 실제 법정 계산과 달라집니다.


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대습상속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이 바로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귀속과 정산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대습상속 사건에서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누가 상속인인지와 각자의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지분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지분 계산이 맞아도 분할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등기와 사용관계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도 확인해야 한다


대습상속 사건에서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검토합니다. 피대습자나 대습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사정,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사망 순서, 가족관계등록부 내용, 입양관계, 배우자 관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은 가족관계의 순서 하나가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부동산 지분 계산 전에 가족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FAQ


손주가 받는 상속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손주의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손주가 여러 명이면 그 몫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손주와 삼촌이 같은 비율로 나누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주는 사망한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므로, 피대습자의 몫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가 문제 되므로, 사망에 의한 대습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지분을 확인한 뒤 협의분할 또는 심판 결과에 따라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분 계산과 실제 등기 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기여분이나 특별수익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이동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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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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