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신청한 허가·급여·승인이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고, 관계 행정청도 그 판결에 기속됩니다. 행정청이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같은 사유를 반복하거나 아무 재처분도 하지 않는다면
간접강제취소판결기속력재처분의무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