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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의견제출과 자진 시정의 실무 기준

2026년 8월 29일·읽는 데 8분
목차
의견제출은 형식 절차가 아니다 — 기한과 주장 범위를 먼저 정한다감경은 어디에 적혀 있나 — 별표와 법률 본문을 함께 확인한다자진 시정·재발 방지 조치 — 시점과 증빙이 함께 있어야 한다제출한 내용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나 — 제출 방식과 기록을 확인한다

사전통지가 왔다는 것은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있는 사람은 통지된 위반 사실과 처분기준을 확인하고, 어느 사실을 다투며 어떤 감경 사유와 증빙을 제출할지 정해야 합니다. 감경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직접 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정 범위와 증빙을 정리하지 않은 채 선처만 구하면 반영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은 형식 절차가 아니다 — 기한과 주장 범위를 먼저 정한다

사전통지서에서 예정된 처분, 위반 사실, 적용 근거, 의견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때에는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고려하여야 합니다. 통지서의 송달일과 제출 마감일을 대조해 실제 준비기간이 확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놓친 뒤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행정청이 처분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이 어렵다면 기한 안에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 사실을 부인한다면 현장사진, 점검표, 거래내역 등 행정청의 근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이 추상적이면 위반 일시·장소·행위와 적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만 인정한다면 객관적 행위와 법률상 위반 여부를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행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과 처분 수위까지 인정하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된 주장과 예비적 감경 주장을 구분하면 서로 모순되는 표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는 통지 내용, 인정·부인 범위, 사실관계, 적용 기준, 감경 주장과 첨부자료 순으로 정리합니다. 각 자료에는 촬영일, 작성자, 대상과 입증하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사진의 시정 대상과 촬영일, 교육자료의 대상과 실시일을 적고 처분기준의 관련 항목을 연결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의견을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처분 판단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의견까지 반드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은 어디에 적혀 있나 — 별표와 법률 본문을 함께 확인한다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에는 법률 본문과 하위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은 제재의 종류와 권한을 정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별표가 위반 유형별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 적용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감경이나 절차 종료 효과를 법률 본문이 직접 정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별표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기준에는 위반 횟수 계산, 여러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가중·감경 사유와 처분 기간 계산 방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별기준에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처분 종류와 수위가 적힙니다.

먼저 사전통지서의 위반행위를 개별기준에서 찾고, 일반기준의 위반 횟수·가중·감경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법 별표와 현재 별표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별표의 항목과 효과도 달라지므로 다른 분야의 기준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감경 사유에 대응시킨 의견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 처분기준에 대응시킨 의견 사업이 어렵다고만 설명 별표나 법률의 감경 요소와 사실을 연결 반성하고 있다고 기재 시정 완료일과 객관 자료 제출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 책임자·점검주기·교육계획을 문서화 초범이라고만 주장 처분 이력과 위반 횟수 기준 확인

과태료에는 법률이 직접 정한 자진납부 감경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와 자진 시정은 다른 행위입니다. 자진납부는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고, 자진 시정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조치입니다. 자진 시정이 감경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법률이나 별표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기준의 문언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정 요건에서 정해진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면 단순한 선처 요청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재량과 기속을 문언 확인 없이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진 시정·재발 방지 조치 — 시점과 증빙이 함께 있어야 한다

자진 시정은 위반 상태를 스스로 해소한 사실입니다. 해당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이를 감경 사유로 정했는지, 어느 시점까지 어느 범위를 시정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 수위를 판단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 전에 스스로 발견해 고친 경우, 점검 직후 조치한 경우, 사전통지 뒤 고친 경우는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위반 상태를 알았고 언제 조치를 시작해 완료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정 완료 사진은 촬영일과 장소, 대상 시설이 확인돼야 합니다. 공사나 수리를 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와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합니다. 시스템이나 홈페이지를 수정했다면 변경 전후 화면, 수정 이력과 반영 시각을 저장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이행 확인을 받았다면 특정 시설만 확인한 것인지 전체 위반이 해소됐다고 확인한 것인지 문서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담당자의 구두 확인만 있다면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결과를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추상적인 다짐보다 실제 통제 절차로 제시해야 합니다. 책임자 지정, 승인 단계 변경, 점검 주기, 교육 대상과 실시일, 전산 차단과 외부 검증 절차를 적습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은 완료된 조치와 구분하고 시행 예정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정 조치가 법적 책임을 전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객관적 조치와 법률상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제출한 내용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나 — 제출 방식과 기록을 확인한다

의견제출서와 첨부자료는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일시, 행위자, 지시 관계, 매출과 시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면 나중에 정반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출 전에 객관적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위반을 일부 인정하면서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특정 기간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이전 기간은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객관적 행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나 반복 위반 평가는 다툰다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말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제출했다면 기록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청문은 모두 처분 전에 의견을 말하는 절차지만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의견제출은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의견과 자료를 내는 절차이고, 청문은 청문주재자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법률이 정합니다.

최종 의견서에는 요구하는 결론을 나누어 적습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위반 범위와 기간의 정정 요구, 예비적인 감경 요구를 구분합니다. 첨부자료마다 입증하려는 사실을 한 줄로 표시하고 접수증이나 전자 제출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처분기준과 법률상 감경 규정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재발 방지 자료를 연결하면 행정청이 제출 의견의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자료가 생깁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자진시정감경처분기준사전통지

자주 묻는 질문

Q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고려해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위반을 인정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A

인정 내용은 이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법적 평가와 예비적 감경 주장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Q자진 시정을 하면 처분이 면제되나요
A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진 시정의 감경 효과는 개별 법령이나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과태료는 감경된 금액을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합니다.

Q감경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뿐 아니라 법률 본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직접 규정돼 있습니다.

Q의견은 서면으로만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고, 말로 제출하면 행정청이 진술 요지와 진술자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Q의견서를 내면 반드시 반영되나요
A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은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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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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