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인테리어 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산정과 청구 범위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멈춘 경우에는 시공자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정산액은 시공자가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공사대금에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기성고비율공사중단미완성공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멈춘 경우에는 시공자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정산액은 시공자가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공사대금에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기성고비율공사중단미완성공사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는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거절, 최고 여부, 이미 진행된 공사의 가치가 함께 판단된다. 새 업체를 투입하기 전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존 업체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거
공사중단계약해제원상회복청구공사가 절반을 넘긴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먼저 "여기까지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하나" 또는 "이제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정률 체감과 기성고 계산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정률은 현장을 보는 사람의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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