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청구의 실무 기준
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는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거절, 최고 여부, 이미 진행된 공사의 가치가 함께 판단된다. 새 업체를 투입하기 전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존 업체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거
공사중단계약해제원상회복청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는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거절, 최고 여부, 이미 진행된 공사의 가치가 함께 판단된다. 새 업체를 투입하기 전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존 업체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거
공사중단계약해제원상회복청구공사가 절반을 넘긴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먼저 "여기까지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하나" 또는 "이제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정률 체감과 기성고 계산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정률은 현장을 보는 사람의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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