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지연일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액이 부당하게 큰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완공기한 직후 연장합의나 추가공사 수용 정황이 쌓이기 전에 지연
공사지연인테리어사기인테리어하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지연일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액이 부당하게 큰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완공기한 직후 연장합의나 추가공사 수용 정황이 쌓이기 전에 지연
공사지연인테리어사기인테리어하자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지체상금 약정과 실제 손해 청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영업손해나 입주지연 손해는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범위와 입증자료가 문제 된다. 지연 기간, 손해 항목, 예견가능성,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야 청구
공사지연공사지연손해배상영업손해인테리어 계약금이 크게 먼저 지급된 사건에서는 해제 통지 시점 이 반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액 비율만으로 바로 반환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가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지와 소비자가 언제 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는지가 같이 적혀야 반환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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