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같은 위반으로 여러 처분이 겹쳤다면, 병과와 이중제재 논란의 판단 기준
하나의 위반 사실에서 벌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명단공표가 함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질서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여러 처분의 적법성은 각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위반 사
이중제재병과일사부재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하나의 위반 사실에서 벌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명단공표가 함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질서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여러 처분의 적법성은 각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위반 사
이중제재병과일사부재리과징금의 부과와 감경은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의 부과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함께 문제되므로, 취소소송에서는 기준표 적용 오류,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툰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감경사유과징금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