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기성고 감정으로 과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중단 후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는 체감 공정률보다 견적서 항목별 기성고가 기준이 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더라도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는 따로 평가된다.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여부는 지급액, 기성고, 하자보수비, 미시공 항목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공
공정률감정기성고기성고정산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중단 후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는 체감 공정률보다 견적서 항목별 기성고가 기준이 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더라도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는 따로 평가된다.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여부는 지급액, 기성고, 하자보수비, 미시공 항목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공
공정률감정기성고기성고정산공사가 절반을 넘긴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먼저 "여기까지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하나" 또는 "이제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정률 체감과 기성고 계산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정률은 현장을 보는 사람의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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