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공·오시공·하자 구별에 따른 공사분쟁 청구권 선택 기준
미시공은 약속한 공사를 하지 않은 문제이고, 하자는 완성된 부분에 결함이 있는 문제다. 오시공은 약속한 방식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로,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공사분쟁은 먼저 문제를 미시공·오시공·하자로 나누어야 청구 방식이 정리된다.
미시공오시공하자하자보수청구채무불이행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