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거부처분·부작위에는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임시처분의 요건
허가·승인·급여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행정청이 답하지 않아 사업이나 생계가 멈췄다면 집행정지만으로는 현재의 불이익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미 발생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이므로 거부처분·부작위에는 원칙적으로 실효가 없고, 행정심판에서는 중대
행정심판임시처분거부처분가구제집행정지한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허가·승인·급여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행정청이 답하지 않아 사업이나 생계가 멈췄다면 집행정지만으로는 현재의 불이익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미 발생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이므로 거부처분·부작위에는 원칙적으로 실효가 없고, 행정심판에서는 중대
행정심판임시처분거부처분가구제집행정지한계
행정행정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거부 회신을 받거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경우, 불복 절차는 거부처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시적 거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 기간 내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