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소를 냈는데 피고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없어졌다면, 당사자 확정과 피고경정 기준
소송에서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 사망이나 법인 합병이 생기면 절차 중단과 수계 가능성
피고경정당사자확정소송수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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