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지연일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액이 부당하게 큰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완공기한 직후 연장합의나 추가공사 수용 정황이 쌓이기 전에 지연
공사지연인테리어사기인테리어하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지연일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액이 부당하게 큰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완공기한 직후 연장합의나 추가공사 수용 정황이 쌓이기 전에 지연
공사지연인테리어사기인테리어하자인테리어 하자와 잔대금 지급거절의 쟁점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자보수의무와 잔금 지급의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자보수비가 잔대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판단된다. 잔금 지급기 전 또는 상대방이 공사대금 청구를 본격화하기 전에 이
인테리어하자잔대금하자보수시공업체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먼저 걸어오면 소비자 쪽에서는 억울함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도 있고, 공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왜 내가 소송을 당한 쪽이 되어 먼저 방어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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