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위반한 뒤 법령이 바뀌었다면, 제재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의 기준 시점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
법적용기준제재처분신법구법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
법적용기준제재처분신법구법
행정행정하나의 위반 사실에서 벌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명단공표가 함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질서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여러 처분의 적법성은 각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위반 사
이중제재병과일사부재리
행정행정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사건과 행정상 제재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 결과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제재처분은 목적과 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형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 취소되
형사무죄행정처분제재처분기소유예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례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필요한 최소한도인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처분이 무겁다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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