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납부·불응의 효과와 불복 방법의 판단 기준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복 경로가 아닙니다. 통고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관한 절차가 종결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즉결심판 등 법률이 정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투기로 했
통고처분범칙금즉결심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