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적혀 있어도 실제 인정액은 지연일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발주자 귀책,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단순 곱셈으로 끝내지 말고, 약
지체상금공사지체상금손해배상액예정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적혀 있어도 실제 인정액은 지연일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발주자 귀책,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단순 곱셈으로 끝내지 말고, 약
지체상금공사지체상금손해배상액예정공사가 늦어져 입주를 못 하거나, 매장과 학원 오픈이 밀리면 손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숙박비, 추가 월세, 영업손해를 한 덩어리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손해 항목마다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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