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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에서 분담비율 지급 시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2026년 6월 2일·읽는 데 6분
목차
중복보험의 법적 구조보험자대위의 일반 원칙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른 대위 범위 비교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소송 실무에서의 유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처음부터 각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먼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한 경우의 법리와 결론에서 동일하나 계산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대법원 2025다220815).



중복보험의 법적 구조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복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다. 중복보험이 성립하면 보험자들 사이에 분담 관계가 발생하고, 어느 한 보험자가 자기 분담분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자에게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의 일반 원칙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준이 된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해당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그 사람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가 제한된다.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른 대위 범위 비교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진다.


지급 방식대위 범위 산정


전부 지급 후 분담금 수령(지급 보험금 - 중복보험자 분담금) × 가해자 책임비율
처음부터 분담비율로만 지급지급 보험금 × 가해자 책임비율


전부 지급 후 분담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최종 부담한 금액(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위 범위가 정해진다(대법원 2009다42819, 2013다214529). 처음부터 분담비율로만 지급한 경우에는 분담금 공제 단계가 불필요하여 계산이 단순해진다.


두 방식 모두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넘지 않으며,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법리의 핵심은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 금액은 사안별 과실비율과 분담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 등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도 대위 범위의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25다220815 사건에서 원고(화재보험자)는 중복보험자와 처음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대위 범위가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다만 피보험자 중 가해자 본인에 해당하는 세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상법 제682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대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대위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소송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중복보험 구상소송에서 대위 범위를 특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첫째,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전부 지급 후 분담인지 처음부터 분담 지급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지므로 청구 금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둘째, 피보험자 중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부분을 대위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청구가 초과 인용되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된다.


셋째,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위 범위의 구체적 금액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과실비율 확정 시점과 구상소송 제기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먼저 지급하고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한 경우, 대위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경우 대위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중복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처음부터 분담비율로만 지급한 경우보다 계산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간다.


Q.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한가?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위가 제한된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해당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Q. 중복보험이 아닌 단독 보험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가?


단독 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분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위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전체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 분담금 공제 단계 자체가 없다.


Q.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대위와 가해자에 대한 직접 대위는 범위가 다른가?


법리상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하든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하든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된다.


Q.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구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과실비율이 확정되어야 대위 범위의 구체적 금액이 산정된다.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구상소송 내에서 이를 함께 심리하게 되므로, 과실비율 관련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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