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선택 기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처럼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서 돈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
채권압류추심명령나홀로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처럼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서 돈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
채권압류추심명령나홀로소송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소액사건은 법이 정한 더 좁은 경우에만
상고이유심리불속행나홀로소송피항소인은 상대방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당한 당사자이며, 항소심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제외하면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투려면 직접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해야 하고,
부대항소피항소인나홀로소송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의 오기, 금액 합계의 계산 착오처럼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고, 법원의 판단
판결경정판결문오기나홀로소송감정결과를 다투는 절차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이 제출된 뒤 당사자가 그 내용에 의견을 내고, 감정인에게 질문하며, 필요하면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감정결과감정인신문나홀로소송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법원을 거쳐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에 법률상 제출의무가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식이면 문서송부촉탁을, 공공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나홀로소송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수계소송절차중단나홀로소송전자송달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전자송달전자소송나홀로소송소장 보정명령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가 붙지 않았거나 부족할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소장보정명령소장각하나홀로소송민사소송의 관할은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가 아니라면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부동산에 관한 소
토지관할이송신청나홀로소송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들어갔는지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지연손해금법정이율소송촉진법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 항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고,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
항소기간항소이유서항소장제출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송달불능 사유와 보정명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은 원인과 다음 조치가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홀로소송주소보정명령송달불능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요구하는 결론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실별 인정 여부, 부인 이유, 항변과 증거가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합니다.
나홀로소송민사소장답변서소송을 합의로 끝내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을 때에는 소취하의 시점과 상대방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취하서를 내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간주 2주의 기산점도 취하 방식과 상대방
소취하소취하동의재소금지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청구를 언제나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에는 관련성, 전속관할, 제기 시기, 소송 지연 제한이 있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제기
반소반소요건항소심반소소송을 제기한 뒤 손해 범위나 주장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청구를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변경 시기도 법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에는 서면 신청
청구취지변경청구원인변경청구변경요건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누구를 부를지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법원이 정한 기한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증인진술서를 낸 경우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소송비용·과태료·감치와 구인도 서
증인신청서면증언증인불출석자신이 보유한 계약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를 법원에 낼 때에는 단순히 사본 파일을 첨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증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문서의 형태, 원본 제출명령, 입증취지 설명, 제출된 문서의 보관과 반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
서증제출원본제출명령증거설명서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이 언제나 자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 모른다고 한 진술, 기일 불출석,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 여부를 함께 나누어 보아야
자백간주사실인부재판상자백준비서면은 단순히 기일 전에 접수만 하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며, 늦게 낸 주장이나 증거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 시기와 내용, 상대방의 출석 여부, 늦은 제출이 소송을 지연시키는지를
준비서면준비서면제출시기공격방어방법변론기일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와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양쪽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기일지정신청 기간과 소취하 간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
변론기일불출석기일지정신청쌍방불출석
기타기타자금은 본인이 냈지만 등기를 배우자·형제·지인 이름으로 해 둔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유형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한되지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에 따라 소유권이 남는 곳과 청구할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소유권귀속
기타기타소송에서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 사망이나 법인 합병이 생기면 절차 중단과 수계 가능성
피고경정당사자확정소송수계
기타기타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뒤 채무를 갚았거나 상계·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소송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
기타기타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자신에게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변제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처럼 주채무자에게 있는 항변을 일정 범위에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에서 인정
연대보증항변권원용보증채무부종성
기타기타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미 갚았거나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어느 시기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이 확정판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
기타기타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채권은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한다. 채권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시효기산점
기타기타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반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선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범위현존이익
기타기타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뒤에 이뤄진 처분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되려면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피보전권리)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
부동산가압류가압류담보공탁피보전권리
기타기타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뉘고,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으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절차가 빠른지는 채권 금액,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증빙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다투지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이행권고결정
기타기타중개보조원이 한 설명 때문에 계약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취급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확인·설명
중개보조원책임개업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
기타기타경매개시결정 전에 공사현장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유치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 해당 물건과 채권의 견련관계, 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가 모두 갖추어진 시점에 성립합니다. 점유는 압류 전에 시작됐어도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경매유치권유치권대항력채권변제기
기타기타수년 전 미납한 통신요금에 대해 채권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마지막 청구 시점과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통신요금소멸시효채권추심단기소멸시효
기타기타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악의)에만 면책
개인회생면책파산면책비면책채권
기타기타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익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분담받는 경우, 그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업주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이행하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원인자부담금부가가치세과세표준용역공급대가
기타기타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구제하는 단서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단서의 임대차 종료일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이미
일시적2주택전입요건임대차종료일비과세특례
기타기타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쓴 감정료를 내놓으라며 비용을 청구해 옵니다.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대신 내줬거나 미뤄준 감정료는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
소송구조소송비용감정료
기타기타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진행했는데, 패소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감정료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구조자(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구조의 효력
소송구조소송비용액확정감정료
기타기타음주운전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쉽게 만들었다면,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 범인도피방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는 과정을 허위 범인으로
음주운전범인도피방조허위운전자진술
기타기타중복보험에서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처음부터 각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먼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한
중복보험보험자대위보험자대위범위책임보험직접청구권
기타기타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외국 사법기관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한다. 외국법원의 가압류와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종국적 재판이 아니므로 승인 대
외국재판승인민사소송법217조보전재판승인
기타기타정액사납금제하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여부는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도, 그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무효정액사납금제최저임금택시임금소송
기타기타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
보험자대위범위자기부담금청구권선처리방식
기타기타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위법수집증거민사증거능력몰래녹음증거
기타기타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비례원칙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접근성 의무 위반과 같은 차별 행위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적극적조치정당한사유
기타기타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협정과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 자동차 사고 처리에서 보험사들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협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는 과실비율 협정의 법적 효력과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
보험구상금과실비율협정상호협정시행규약
기타기타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집 방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사용 제한이 먼저 문제 되고, 휴대폰 화면 촬영이나 메시지 확보처럼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되
위법수집증거민사증거능력이익형량
기타기타이웃집 CCTV 분쟁은 촬영된다는 불쾌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설치 장소,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사생활 영역 침해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 내부나 현관 동선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 촬영된다면 각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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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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