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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단독사용과 사용료 청구

2026년 6월 15일·읽는 데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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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함께 걸린 재산입니다사용료 청구의 핵심은 사용 배제 여부입니다동의와 묵인이 있었다면 과거 사용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용료 계산은 임료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비용 정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

상속부동산 단독사용 분쟁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이나 상가를 혼자 점유할 때 발생합니다. 단독사용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사용·수익 기회를 배제했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사용료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용 사실보다 동의 여부, 이의제기 시점, 배제 사실, 비용 부담이 함께 판단됩니다.

상속부동산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함께 걸린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바로 개시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할 수 있고,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늦어진 상태와 지분권이 없는 상태는 다릅니다.

사용료 청구의 핵심은 사용 배제 여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사용료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출입을 막았거나, 열쇠를 바꾸었거나, 공동 임대 요구를 거부했거나, 임대수익을 혼자 받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청구에서 중요한 자료는 단독점유 자체보다 배제 사실입니다. 문자, 내용증명, 출입 거부 정황, 임대료 입금내역, 관리비 납부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동의와 묵인이 있었다면 과거 사용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 생전부터 해당 집에 거주했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 이후에도 이를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과거 기간 전체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퇴거, 공동사용, 임대료 정산을 요구했는데도 단독사용이 계속되었다면 그 요구 시점 이후의 사용료 문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사용료 청구에서는 언제부터 문제 삼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의제기 전 기간과 이의제기 후 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료 계산은 임료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료는 통상 해당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그 금액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3명이 각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한 명이 집 전체를 혼자 사용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임대 가능 상태, 주거용·상가 여부, 점유 면적, 공실 가능성, 관리비, 재산세, 수선비, 대출이자 등을 함께 봅니다.

비용 정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독사용자가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이 비용 정산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만 계산해서 청구하면 실제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한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 대출이자, 보증금 반환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 단독사용 사건은 사용료 청구와 비용 상계가 동시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상속부동산 사용료 청구를 검토할 때는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관계 자료, 실제 거주 또는 영업 사실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내역, 관리비·재산세 납부내역, 수선비 영수증, 단독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출입 거부 또는 사용 배제 정황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에 계속 살면 무조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에 계속 산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료가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는지, 사용을 배제했는지, 언제부터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 지위와 지분이 확인되면 사용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등기 여부와 별개로 상속인 지위와 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세와 수리비를 냈다면 사용료 청구가 막히나요?

상대방이 재산세와 수리비를 냈더라도 사용료 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담한 필요한 비용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비용 정산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용료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과거 기간에 동의나 묵인이 있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점 이후의 사용료가 더 명확하게 다투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사용료 청구를 함께 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귀속, 정산금, 사용이익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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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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