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 초과특별수익자와 구체적 상속분, 부동산 현물분할의 한계
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특별수익구체적상속분생전증여상속계산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상속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특별수익구체적상속분생전증여상속계산
상속상속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
대습상속대습상속지분손주상속분
상속상속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하나로 고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신고 중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평가 시점과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평가평가기준시점상속집값기준
상속상속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라 등기이전, 금전 정산, 재산 인도 같은 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분할취소상속합의무효
상속상속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상속부동산정산부당이득임료상당
상속상속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상속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더 자
기여분상속기여분재산유지기여
상속상속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 범위는 "망인 명의였던 모든 재산"이라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는지, 분할 시점에도 남아 있는지, 이미 처분되었다면 그 대가나 보상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분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 부동산이 분할 전에 팔
상속재산분할대상분할전처분상속재산범위
상속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의 분할 방법은 상속인들이 원하는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지, 매각해서 돈으로 나누는 편이 더 적절한지,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심판현물분할대금분할
상속상속상속을 받았는데 물려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자체에 부채가 과다할 때에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만을 청산하고 상속인의 책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상속재산파산재단채권상속포기
상속상속상속부동산 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기본 기준이지만, 생전 증여, 기여분, 부동산 분할 방식에 따라 실제 정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기본 상
상속재산분할법정상속분구체적상속분
상속상속상속받은 부동산을 평가기간이 지난 뒤 매도했다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시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전
상속세시가평가기간밖매매가액상속부동산매매가액
상속상속특별조치법 선산 등기말소는 오래된 선산, 농지, 임야 명의가 특별조치법 절차로 친척이나 일부 상속인 앞으로 이전된 뒤 다른 상속인이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일정한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입증되면 말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특별조치법선산상속상속등기
상속상속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 경매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부동산에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때 문제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모든 집행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한정승인상속부동산경매상속채무
상속상속상속부동산 등기말소 사건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발생합니다. 등기가 실제 상속관계나 협의 내용과 다르면 말소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상속회복청구인지 일반 등기말소청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 유형에 따라 기간
상속등기등기말소청구상속회복청구
상속상속생전 증여 부동산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집이나 토지를 미리 넘긴 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때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증여 시점, 수증자 지위, 개정 민법 적용
유류분생전증여특별수익
상속상속상속부동산 단독사용 분쟁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이나 상가를 혼자 점유할 때 발생합니다. 단독사용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사용·수익 기회를 배제했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사용료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용 사실보
상속부동산사용료상속부동산부당이득공동상속인
상속상속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 유언자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는 먼저 유언자의 의사보다 형
유언유효요건자필증서유언공정증서유언
상속상속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일반 한정승인 기간을 넘긴 뒤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한정승인민법제1019조상속채무
상속상속생전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은 증여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인지, 반환 방식이 원물인지 가액 지급인지, 어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가액 지급 규
생전증여부동산유류분개정민법가액지급상속개시일분기
상속상속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 경매와 배당 문제는 따로 발생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지, 모든 집행을 자동으로 막는 제도가 아니다. 경매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인지 고유채권자인지에 따라 배당
한정승인상속재산배당상속채권자우선배당고유채권자집행제한
상속상속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선산, 농지, 임야 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다투기 어렵다. 특별조치법 등기에는 일정한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가족 재산이었다"거나 "보증서가 허위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취득원인, 보증서와 확인서 작성 경위, 점유·관리
특별조치법등기말소보증서확인서허위선산명의이전분쟁
상속상속상속부동산 등기말소소송은 청구 이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 내용이 상속권 침해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기간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래된 등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등기 원인, 침해를 안 시점, 상대방의 지위, 위조나 무권한 처분 여부를 먼저
상속회복제척기간참칭상속인판단협의분할무효소송
상속상속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전부 무효인지 일부만 다툴 수 있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한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범위에서는 원인무효 등기말소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등기명의자 자신의 상속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공동상속인단독등기상속등기무효범위상속지분회복청구
상속상속채무자가 생전에 이미 많은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항변이 될 수 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생전 증여, 남은 상
특별수익상속분계산구체상속분사해행위생전증여공동담보
상속상속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는 취소가 인정되는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재산을 회복할지가 따로 판단된다. 원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말소 등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지만, 권리관계상 회복이 어렵거나 공동담보 가치가 제한되면 가액배상이 선택될 수 있다. 채권자
상속사해행위원상회복지분말소청구가액배상공제
상속상속상속부동산 지분을 채무자가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 그 협의는 단순한 가족 내부 정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채권자취소권 검토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는 채권
상속분할사해행위가족명의이전공동담보감소입증
상속상속시행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제1008조가 준용
유류분기여분개정보상적증여민법1008조단서
상속상속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부동산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더라도 상속관계가 확인되면 채권자가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위등기 비용, 권리신
상속등기전부동산경매채권자대위등기경매권리신고
상속상속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과 유족급여 특칙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급여의 처리와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산재미지급급여장해급여상속유족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