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공공기관 제재적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적격과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처분성대상적격항고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처분성대상적격항고소송
행정행정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급수공사비는 공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 관계 법령이 급수공사비 부과권과 징수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그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급수공사비부과권소멸시효기산점지방재정법
행정행정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제재처분이다. 이 처분은 위법성 자
입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공공입샰
행정행정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거부 회신을 받거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경우, 불복 절차는 거부처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시적 거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 기간 내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
행정행정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으면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지급제한이 하나의 묶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법적 성격과 산정 기준은 다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반환(제31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제33조의2), 보조금 수령자격의 제한(제33조의3)을 별
보조금환수제재부가금보조금부정수급
행정행정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의무이행심판으로 허가를 강제하거나, 취소소송으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두 경로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불복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는 적법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건축허가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건축허가취소소송
행정행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임의적 전치 절차이며,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불복 개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
공무원징계처분소청심사파면해임취소소송
행정행정행정조사는 행정청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절차이지만,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이하는
행정조사자료제출확인서
행정행정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토지수용 재결과 불복 절차의 구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토지수용재결보상금증액소송공익사업수용
행정행정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다. 계고, 대집행 영장,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 단계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
행정대집행계고대집행대집행비용징수
행정행정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개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원고적격행정소송제3자취소소송
행정행정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절차에서는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도 심사 대상이 된다. 과태료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와 기간
과태료이의제기비송사건과태료재판
행정행정행정심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그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직접 관련된 이유에 미치며, 행정청이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다시 취소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 인용 재결의
행정심판인용재결기속력재처분의무
행정행정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판단 기준과 소송 요건이 다르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송이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행정처분무효
행정행정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를 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통지 없이 내려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생략이 허용된다. 처분을 받은 측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
행정처분사전통지사전통지누락행정절차법위반
행정행정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행정청이 과거 위반 이력을 가중 사유로 삼으려면, 그 이력이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적용 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준표가 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상한을 초과하거나 소멸된 이력을 재량으로 가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처분이 취소될 수
영업정지가중처분과거위반이력행정처분기준표
행정행정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 당시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새로 주장되는 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 당시와 다른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방어
처분사유행정소송행정청주장
행정행정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요건이다. 처분서에 이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불복의 방향과 범
행정처분이유제시행정절차법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업정지나
집행정지행정소송회복곤란한손해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례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필요한 최소한도인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처분이 무겁다고 느껴진다
행정처분행정제재제재처분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상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가능하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툴 수 있다. 위반내용을 시정
위반건축물시정명령이행강제금과징금의 부과와 감경은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의 부과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함께 문제되므로, 취소소송에서는 기준표 적용 오류,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툰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감경사유과징금부과기준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구체적으로 해당해야 적법하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으로 적혀 있거나, 전체 비공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비공개사유청문절차 하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절차상 쟁점이다.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에서 청문을 하지 않았거나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청문 자체의 생략, 통
청문사전통지서청문절차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조세·관세 등 개별 법률이 별도 불복절차를 먼저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 선택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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