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요건
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요약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사실관계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법적 기준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핵심 판결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영업허가취소비례원칙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처분성항고소송고발요약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사실관계위반행위의 정도·내용·동기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비례원칙 위반이다.법적 기준헌법 제37조(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핵심 판결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
과징금비례원칙양정요약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사실관계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법적 기준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9조·제20조핵심 판결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정보공개거부처분비밀분류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요약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사실관계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법적 기준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핵심 판결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영업허가취소비례원칙
행정행정환경 점검 뒤 여러 통지서가 한꺼번에 도착했다면 하나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처분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배출부과금은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달라 각각의 근거 법률, 불복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을 이행하면서도 처분별 불복을 병행
개선명령배출부과금조업정지
행정행정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위험요인 개선과 해제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불복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제는 현장의 안전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이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명령 당시 요건과 범위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명령서의 근거 조문, 중지 대상, 해
작업중지명령산업안전보건법작업중지해제
행정행정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점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령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적용되고, 위반별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내역과 사전통지서, 최종
운전면허벌점누산점수면허취소
행정행정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소의이익영업정지가중처분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처분성항고소송고발
행정행정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거부처분신청권처분성
행정행정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사업자의 모든 행정상 책임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과거 위반은 양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영업법의 지위승계 조항, 제재효과 승계 규정, 양수
제재처분승계영업양수지위승계
행정행정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영업신고반려신고수리자기완결적신고
행정행정주된 인허가 신청이 관계기관의 부동의 회신 때문에 거부되었다면, 부동의 문서만 보고 곧바로 소송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의 회신이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 의견에 머무는지, 신청인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주는 처분인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
인허가의제행정소송대상관계기관협의
행정행정관보나 공보, 행정청 게시판에 공고된 결정도 내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한 사람씩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공고가 곧바로 개인에 대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고시처분공고통지방법요약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사실관계위반행위의 정도·내용·동기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비례원칙 위반이다.법적 기준헌법 제37조(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핵심 판결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
과징금비례원칙양정
행정행정허가를 유지하면서 그에 붙은 의무만 없애고 싶다면, 허가서의 문구를 모두 같은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법상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으로 나뉘고, 그중 부담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부관인허가조건부담
행정행정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처럼 제외되는 처분인지, 무효 주장
처분재심사행정기본법제소기간도과
행정행정담당 공무원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거나 행정청이 긍정적인 질의회신을 보냈더라도 본 처분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문서로 하는 제도이고, 판례상 공적 견해표명은 답변자의 지위·권한과 답변 내용 등을 종합
확약공적견해표명신뢰보호원칙요약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사실관계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법적 기준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9조·제20조핵심 판결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정보공개거부처분비밀분류
행정행정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하자치유절차하자이유제시
행정행정처분서에 불복 안내가 없거나 잘못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불복기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는 오고지·불고지에 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행정심판청구기간행정소송제소기간오고지
행정행정과징금·변상금·부담금 같은 행정상 금전부과는 불복 절차와 납부·징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불복과 집행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이 틀에 그
가산금독촉장체납처분
행정행정인허가나 등록 신청 뒤 안내된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느 법률의 처리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완에 걸린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지,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적법하게 연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행정청의 무응답
처리기간처리기간연장보완요구
행정행정행정처분은 행정청 내부에서 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불복기간이 시작됐는지도 송달 방법과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쟁점은 기간이 며칠인지가 아니
처분서송달공시송달송달효력
행정행정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영업손실이나 대응비용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처분의 위법 외에도 공무원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민사청구입니다. 취소판결의 이유를 기준으로 배상요건을 다시 검토
국가배상행정처분손해배상취소판결
행정행정행정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재결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 받은 행정처분이지만,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재결은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재결의 주체·
원처분주의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대상
행정행정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재처분제척기간행정기본법영업정지
행정행정선행 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후행 처분까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거나, 선행 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후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승계불가쟁력후행처분취소소송
행정행정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간은 본안보다 먼저 가려진다.
제소기간불변기간취소소송
행정행정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산정이나 부담 주체가 잘못되었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환급부당이득반환
행정행정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운전면허취소면허정지행정심판
행정행정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과태료이의제기과태료재판
행정행정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업종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영업정지과징금갈음재량처분
행정행정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를 대신해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행정대집행계고대집행영장
행정행정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처분성대상적격항고소송
행정행정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급수공사비는 공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 관계 법령이 급수공사비 부과권과 징수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그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급수공사비부과권소멸시효기산점지방재정법
행정행정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제재처분이다. 이 처분은 위법성 자
입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공공입샰
행정행정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거부 회신을 받거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경우, 불복 절차는 거부처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시적 거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 기간 내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
행정행정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으면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지급제한이 하나의 묶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법적 성격과 산정 기준은 다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반환(제31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제33조의2), 보조금 수령자격의 제한(제33조의3)을 별
보조금환수제재부가금보조금부정수급
행정행정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의무이행심판으로 허가를 강제하거나, 취소소송으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두 경로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불복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는 적법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건축허가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건축허가취소소송
행정행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임의적 전치 절차이며,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불복 개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
공무원징계처분소청심사파면해임취소소송
행정행정행정조사는 행정청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절차이지만,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이하는
행정조사자료제출확인서
행정행정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토지수용 재결과 불복 절차의 구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토지수용재결보상금증액소송공익사업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