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이의신청을 먼저 낼지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기본법 제36조 적용의 판단 기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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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이의신청행정기본법행정심판
행정행정사전통지가 왔다는 것은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있는 사람은 통지된 위반 사실과 처분기준을 확인하고, 어느 사실을 다투며 어떤 감경 사유와 증빙을 제출할지 정해야 합니다. 감경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의견제출자진시정감경
행정행정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
법적용기준제재처분신법구법
행정행정하나의 위반 사실에서 벌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명단공표가 함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질서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여러 처분의 적법성은 각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위반 사
이중제재병과일사부재리
행정행정행정청을 상대로 급여·보상금·정산금·계약대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 권리·의무 자체라면 당사자소송을 검토하지만, 지급 거부나 감액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면 그 처분을 먼저 취소하거나 무
당사자소송공법상금전청구항고소송구별
행정행정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신청한 허가·급여·승인이 곧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고, 관계 행정청도 그 판결에 기속됩니다. 행정청이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같은 사유를 반복하거나 아무 재처분도 하지 않는다면
간접강제취소판결기속력재처분의무
행정행정처분서에 법률보다 고시·훈령·업무지침·별표 처분기준이 앞세워져 있더라도 “기준대로 했으니 적법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를 규율할 뿐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지만,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정한 고시 등은 법규명령의 성질이
행정규칙재량준칙처분기준공표
행정행정이미 받은 허가·등록·보조금 교부결정이 뒤늦게 거두어졌다면 통지서에 적힌 “취소”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성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당시부터 있던 위법·부당을 이유로 되돌리는 직권취소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사후 사정 때문에 장래를 향해 거두는 철회는 요건과 효
직권취소철회수익적행정처분행정기본법
행정행정허가·승인·급여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행정청이 답하지 않아 사업이나 생계가 멈췄다면 집행정지만으로는 현재의 불이익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미 발생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제도이므로 거부처분·부작위에는 원칙적으로 실효가 없고, 행정심판에서는 중대
행정심판임시처분거부처분가구제집행정지한계
행정행정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사건과 행정상 제재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 결과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제재처분은 목적과 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형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 취소되
형사무죄행정처분제재처분기소유예
행정행정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복 경로가 아닙니다. 통고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관한 절차가 종결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즉결심판 등 법률이 정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투기로 했
통고처분범칙금즉결심판
행정행정주된 인허가를 받으면서 다른 인허가가 함께 처리됐더라도 개별 법률의 실체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준공·사용승인을 받은 뒤에도 의제된 인허가별 시설 기준, 검사, 보고와 변경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인
인허가의제협의사전협의
행정행정환경 점검 뒤 여러 통지서가 한꺼번에 도착했다면 하나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처분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배출부과금은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달라 각각의 근거 법률, 불복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을 이행하면서도 처분별 불복을 병행
개선명령배출부과금조업정지
행정행정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위험요인 개선과 해제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불복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제는 현장의 안전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이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명령 당시 요건과 범위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명령서의 근거 조문, 중지 대상, 해
작업중지명령산업안전보건법작업중지해제
행정행정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점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령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적용되고, 위반별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내역과 사전통지서, 최종
운전면허벌점누산점수면허취소
행정행정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소의이익영업정지가중처분
행정행정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거부처분신청권처분성
행정행정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사업자의 모든 행정상 책임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과거 위반은 양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영업법의 지위승계 조항, 제재효과 승계 규정, 양수
제재처분승계영업양수지위승계
행정행정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영업신고반려신고수리자기완결적신고
행정행정주된 인허가 신청이 관계기관의 부동의 회신 때문에 거부되었다면, 부동의 문서만 보고 곧바로 소송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의 회신이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 의견에 머무는지, 신청인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주는 처분인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
인허가의제행정소송대상관계기관협의
행정행정관보나 공보, 행정청 게시판에 공고된 결정도 내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한 사람씩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공고가 곧바로 개인에 대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고시처분공고통지방법
행정행정허가를 유지하면서 그에 붙은 의무만 없애고 싶다면, 허가서의 문구를 모두 같은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법상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으로 나뉘고, 그중 부담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부관인허가조건부담
행정행정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처럼 제외되는 처분인지, 무효 주장
처분재심사행정기본법제소기간도과
행정행정담당 공무원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거나 행정청이 긍정적인 질의회신을 보냈더라도 본 처분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문서로 하는 제도이고, 판례상 공적 견해표명은 답변자의 지위·권한과 답변 내용 등을 종합
확약공적견해표명신뢰보호원칙
행정행정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하자치유절차하자이유제시
행정행정처분서에 불복 안내가 없거나 잘못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불복기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는 오고지·불고지에 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행정심판청구기간행정소송제소기간오고지
행정행정과징금·변상금·부담금 같은 행정상 금전부과는 불복 절차와 납부·징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불복과 집행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이 틀에 그
가산금독촉장체납처분
행정행정인허가나 등록 신청 뒤 안내된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느 법률의 처리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완에 걸린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지,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적법하게 연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행정청의 무응답
처리기간처리기간연장보완요구
행정행정행정처분은 행정청 내부에서 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불복기간이 시작됐는지도 송달 방법과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쟁점은 기간이 며칠인지가 아니
처분서송달공시송달송달효력
행정행정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영업손실이나 대응비용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처분의 위법 외에도 공무원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민사청구입니다. 취소판결의 이유를 기준으로 배상요건을 다시 검토
국가배상행정처분손해배상취소판결
행정행정행정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재결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 받은 행정처분이지만,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재결은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재결의 주체·
원처분주의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대상
행정행정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재처분제척기간행정기본법영업정지
행정행정선행 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후행 처분까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거나, 선행 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후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승계불가쟁력후행처분취소소송
행정행정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정당한 사유 등 법률이 정한 예
제소기간행정심판청구기간취소소송
행정행정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산정이나 부담 주체가 잘못되었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환급부당이득반환
행정행정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했거나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밖의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재량행위
행정행정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가 철회되었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재판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행정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금전을 부과하는 제재이고,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근거 법률에 부과 사유와 상한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그 업종의
영업정지과징금갈음재량처분
행정행정행정대집행은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 또는 조례로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부과된 행위 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
행정대집행대체적작위의무이행강제금
행정행정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처분성대상적격항고소송
행정행정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급수공사비는 공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 관계 법령이 급수공사비 부과권과 징수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그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급수공사비부과권소멸시효기산점지방재정법
행정행정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제재처분이다. 이 처분은 위법성 자
입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공공입샰
행정행정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거부 회신을 받거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경우, 불복 절차는 거부처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시적 거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 기간 내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
행정행정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으면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지급제한이 하나의 묶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법적 성격과 산정 기준은 다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반환(제31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제33조의2), 보조금 수령자격의 제한(제33조의3)을 별
보조금환수제재부가금보조금부정수급
행정행정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의무이행심판으로 허가를 강제하거나, 취소소송으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두 경로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불복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는 적법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건축허가거부처분의무이행심판건축허가취소소송
행정행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임의적 전치 절차이며,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불복 개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
공무원징계처분소청심사파면해임취소소송
행정행정행정조사는 행정청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절차이지만,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이하는
행정조사자료제출확인서
행정행정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토지수용 재결과 불복 절차의 구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토지수용재결보상금증액소송공익사업수용
행정행정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다. 계고, 대집행 영장,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 단계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
행정대집행계고대집행대집행비용징수
행정행정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개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원고적격행정소송제3자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