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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

2026년 5월 23일·읽는 데 4분
목차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권리금의 법적 정의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보호가 적용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의 관계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보호를 받으려면 시기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 대규모점포 등 법정 적용 제외 사유와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거절 사유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대가로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권리금은 크게 시설 권리금(영업시설·비품·인테리어 등 유형물의 가치), 영업 권리금(거래처·신용·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영업 가치), 바닥 권리금(상가 위치 자체가 가지는 영업상 이점)으로 나뉜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이다. 둘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다. 셋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보호가 적용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한다. 주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벗어난 주선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용 제외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서 정한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한 거절 사유는 제10조의4 제2항에서 정하며,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제도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전체 임대차기간 합산 10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여전히 적용된다. 갱신요구권 소멸이 곧 권리금 보호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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