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 조정서의 집행력과 강제집행 기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서는 일반 합의서와 달리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서가 가지는 집행력의 의미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 조정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조정서조정서집행력임대차분쟁조정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서는 일반 합의서와 달리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서가 가지는 집행력의 의미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 조정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조정서조정서집행력임대차분쟁조정
임대차임대차상가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이 무기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 거절
상가갱신요구권갱신거절사유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임대차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금에 이자가 붙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매매계약 해제 후 돈의 흐름은 해제 사유, 계약금 조항, 위약금 약정, 합의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계약해제원상회복의무계약금반환
임대차임대차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는 무주택 요건을 언제부터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분양전환 신청일로만 보면 안 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무주택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시 다
임대주택분양전환무주택요건우선분양전환
임대차임대차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경로와,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의 일반 절차 경로가 있다. 어느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는 임차보증금 규모, 형사절차 개시 여부, 집행절차 진행 상
전세사기보증금회수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대응
임대차임대차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 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자연적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비용 중 어느 부분이 임차인 책임인지는 계약서 문언, 실제 이용 방식, 손상의 성격을
임대차원상복구원상복구비용청구임차인퇴거
임대차임대차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신고효력
임대차임대차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
상가권리금보호권리금회수기회권리금손해배상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된다(민법 제536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조치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
임대차임대차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이 충돌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고, 주거 상황·이사 준비·사회적 환경 등 객관적 사정
전세계약갱신요구권갱신거절사유임대인실거주
임대차임대차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은 분양전환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갖추어야 한다.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합의해제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자격이 회복된다고
임대주택분양전환무주택요건우선분양전환
임대차임대차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임차인이 새 집주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주체, 중도퇴거 합의, 특정일 반환 약
임차인승계보증금반환채무보증금반환
임대차임대차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된다. 다만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실거주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실거주갱신거절제3자임대손해배상청구임차인 원상복구 분쟁은 임대차 종료 시 남아 있는 손상 중 어느 부분을 임차인이 책임지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 중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지만, 기존 하자나 통상적인 노후화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공제를 다툴 때는
원상복구원상회복보증금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은 보증금반환책임,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퇴거 손해가 함께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매매 통지, 반환 확약, 갱신요구 가능
임대차승계보증금반환대항력전세금 반환 사건은 독촉 절차와 권리 보전 절차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임차인의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다. 반환 약속일 직후와 이사 전 단계에서 순서를
전세금반환가압류지급명령주택이 매매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기 가 먼저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보증금반환대항력집주인변경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실거주거절실거주사유재계약거절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건에서는 절차 이름을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과 집행에 관해
전세금미반환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