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면 누가 책임지나 — 반환의무와 배상 범위의 판단 기준
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부분의 보관·반환 의무, 발화 지점과 관리 영역, 화재 원인, 다른 공간으로 번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소방 감식 자료
임차인화재책임임차물반환불능확대손해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임대차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부분의 보관·반환 의무, 발화 지점과 관리 영역, 화재 원인, 다른 공간으로 번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소방 감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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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대차임차인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차인만 상대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청구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 대위 청구인지, 보증약정에 따른 별도 구상 청구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구상금전세보증금반환보증대위변제
임대차임대차소액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경매 배당에서 언제나 먼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의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춘 뒤 필요한 배당요구까지 마쳐야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보호 한도만을 이용하려고 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배당이의
임대차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발령 당시부터 종료나 미반환 요건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발령 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취소신청이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말소이의신청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권리금권리금회수기회상가손해배상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처럼 법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 반면,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제한처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
환산보증금초과임대차상가계약갱신요구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이 밀린 차임, 관리비, 공과금, 수선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지만 어떤 항목이든 임대인이 적은 금액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목적물 반환 시점, 채무의
보증금공제연체차임차임소멸시효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기존 임대차를 이어 쓰게 하거나 임차한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면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 해지와 명도청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 운영 형태와 임대인의 인식, 사용 범위에 따라 판
무단전대임차권양도전대차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되면 임대인은 지급 상대를 잘못 정해 이중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시점, 확정일자 여부, 압류명령의 송달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
보증금반환채권추심명령채권양도통지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는 모두 보증금 회수와 관련되지만 법적 성격과 행사 방법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이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
전세권설정등기확정일자전세권말소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보증금 전액을 같은 순서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법이 정한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지만, 기준 시점과 대항요건, 배당요구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 보고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배당요구종기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가 인정되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
원상복구비보증금공제원상회복의무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택을 비울 수 있지만, 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거나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
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회수우선변제권임차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대항력의 유무와 임차인의 이의, 별도 인수 약정에 따라 전 소유자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
임대인변경보증금임대인지위승계대항력
임대차임대차임대차계약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과 부속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비·유익비는 임차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상환 문제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소유의 독립한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특약유익비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임대차상가 차임 5% 상한은 임대인이 법정 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이 항상 배제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액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의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상가차임증액차임5퍼센트갱신계약
임대차임대차차임 일부입금이 반복되는 임대차에서는 몇 달이 지났는지만 세어서는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분에 달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에 달했는지를 계산하고, 그 상태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연체계산임대차해지일부입금
임대차임대차주택임차인이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뜻만 갖고 있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 요구 의사가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자료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갱신요구기간묵시적갱신
임대차임대차임대차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지체 시점이 정해진다. 지체가 성립하면
보증금반환지연지연손해금보증금공제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서는 일반 합의서와 달리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서가 가지는 집행력의 의미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 조정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조정서조정서집행력임대차분쟁조정
임대차임대차상가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이 무기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 거절
상가갱신요구권갱신거절사유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임대차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금에 이자가 붙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매매계약 해제 후 돈의 흐름은 해제 사유, 계약금 조항, 위약금 약정, 합의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계약해제원상회복의무계약금반환
임대차임대차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는 무주택 요건을 언제부터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분양전환 신청일로만 보면 안 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무주택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시 다
임대주택분양전환무주택요건우선분양전환
임대차임대차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경로와,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의 일반 절차 경로가 있다. 어느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는 임차보증금 규모, 형사절차 개시 여부, 집행절차 진행 상
전세사기보증금회수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대응
임대차임대차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 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자연적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비용 중 어느 부분이 임차인 책임인지는 계약서 문언, 실제 이용 방식, 손상의 성격을
임대차원상복구원상복구비용청구임차인퇴거
임대차임대차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신고효력
임대차임대차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
상가권리금보호권리금회수기회권리금손해배상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된다(민법 제536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조치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
임대차임대차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이 충돌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고, 주거 상황·이사 준비·사회적 환경 등 객관적 사정
전세계약갱신요구권갱신거절사유임대인실거주
임대차임대차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은 분양전환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갖추어야 한다.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합의해제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자격이 회복된다고
임대주택분양전환무주택요건우선분양전환
임대차임대차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임차인이 새 집주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주체, 중도퇴거 합의, 특정일 반환 약
임차인승계보증금반환채무보증금반환
임대차임대차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된다. 다만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실거주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실거주갱신거절제3자임대손해배상청구임차인 원상복구 분쟁은 임대차 종료 시 남아 있는 손상 중 어느 부분을 임차인이 책임지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 중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지만, 기존 하자나 통상적인 노후화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공제를 다툴 때는
원상복구원상회복보증금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은 보증금반환책임,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퇴거 손해가 함께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매매 통지, 반환 확약, 갱신요구 가능
임대차승계보증금반환대항력전세금 반환 사건은 독촉 절차와 권리 보전 절차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임차인의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다. 반환 약속일 직후와 이사 전 단계에서 순서를
전세금반환가압류지급명령주택이 매매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기 가 먼저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보증금반환대항력집주인변경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실거주거절실거주사유재계약거절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건에서는 절차 이름을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과 집행에 관해
전세금미반환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