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인도명도·인도건물 인도집행에서 제3자 점유와 유체동산이 발견된 경우의 대응 기준
건물 인도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현장 점유자가 달라졌거나 물건이 남아 있으면 집행 준비가 달라집니다. 유체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집행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인도·반출·보관 절차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
건물인도집행제3자점유유체동산처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인도명도·인도건물 인도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현장 점유자가 달라졌거나 물건이 남아 있으면 집행 준비가 달라집니다. 유체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집행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인도·반출·보관 절차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
건물인도집행제3자점유유체동산처리
명도·인도명도·인도명도소송의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행 기준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인도집행)으로 실현된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인도
명도·인도명도·인도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자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차임 상당액은 불법점유로 인한 사용·수익의 금전적 평가 기준일 뿐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할 계획이 없었다는
불법점유부당이득차임상당손해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