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인도명도·인도명도소송의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행 기준
명도소송의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행 기준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인도집행)으로 실현된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인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인도명도·인도명도소송의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행 기준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인도집행)으로 실현된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인도
명도·인도명도·인도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자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차임 상당액은 불법점유로 인한 사용·수익의 금전적 평가 기준일 뿐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할 계획이 없었다는
불법점유부당이득차임상당손해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