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가산금·독촉장까지 왔다면, 부과처분을 다투는 일과 징수를 멈추는 일은 다릅니다
과징금·변상금·부담금 같은 행정상 금전부과는 불복 절차와 납부·징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불복과 집행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이 틀에 그
가산금독촉장체납처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과징금·변상금·부담금 같은 행정상 금전부과는 불복 절차와 납부·징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불복과 집행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이 틀에 그
가산금독촉장체납처분
행정행정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가 철회되었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재판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