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행정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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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사전통지가 왔다는 것은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있는 사람은 통지된 위반 사실과 처분기준을 확인하고, 어느 사실을 다투며 어떤 감경 사유와 증빙을 제출할지 정해야 합니다. 감경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의견제출자진시정감경
행정행정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
법적용기준제재처분신법구법
행정행정하나의 위반 사실에서 벌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명단공표가 함께 나왔다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질서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여러 처분의 적법성은 각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위반 사
이중제재병과일사부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