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가 철회되었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에 통보된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10일 이상으로 정해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같은 기한 안에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므로, 다툴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의견제출과 자진납부를 검토하고 부과 통지 뒤에는 60일 기한을 기준으로 이의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과태료 불복 절차의 법률 근거와 적용 범위
과태료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자진납부 감경,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과 통지 뒤에는 정해진 기간과 방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에 통보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합니다. 행정기본법의 처분 이의신청 규정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일반 이의신청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절차마다 시작 시점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통지서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과 자진납부의 요건과 효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하며 법이 정한 경우에는 고용주 등도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사전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이의제기 여부의 판단 기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제기서는 부과 통지를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며 구두 항의만으로는 법이 정한 서면 이의제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나 부과 사유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사전통지 때 낸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법원 재판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이의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의제기서에는 다투는 사실과 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 통보와 통보하지 않는 경우의 조건 분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청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경우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입니다.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는 이의제기 철회 가능 시점과도 연결되므로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철회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구두 의사표시가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뒤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이 철회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의제기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과태료 재판 결정과 대응의 실무적 함의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별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서와 통지서는 받은 날짜가 드러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 제출 기한,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과 이의제기 60일 기한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한 뒤에는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했는지 또는 통보하지 않았는지를 알리는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를 검토한다면 그 통지를 받기 전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의제기서에 적은 사실과 증빙자료를 다시 정리해 과태료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과 체납징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툴 자료가 있다면 법이 정한 의견제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의 내용도 기한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바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재량이므로 자진납부 의사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기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사건은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 여부가 정해지므로 이의제기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한 뒤 철회할 수 있습니까?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 철회 규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철회를 검토한다면 통지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의제기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