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 — 소의 이익 판단 기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소의이익영업정지가중처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