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금전집행의 착수 절차 — 집행문·송달증명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 금전집행은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중 실제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문부여강제집행절차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