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가산금·독촉장까지 왔다면 — 부과처분을 다투는 일과 징수를 멈추는 일은 다릅니다
과징금·변상금·부담금 같은 행정상 금전부과는 불복 절차와 납부·징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불복과 집행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이 틀에 그
가산금독촉장체납처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