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과 갱신거절 사유의 판단 기준
상가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이 무기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 거절
상가갱신요구권갱신거절사유상가임대차보호법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임대차상가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이 무기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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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대차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이 충돌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고, 주거 상황·이사 준비·사회적 환경 등 객관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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