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세금계산서만 있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
공사대금 청구는 금액보다 먼저 계약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지시자,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정산 확인서를 함께 본
공사계약상대방견적서세금계산서공사대금부담주체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