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고영향 AI 확인 절차,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은 어떻게 하는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사업자가 자사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이용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 제33조는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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