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인테리어 하자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산정 범위와 한계
공사나 인테리어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시공비 전액이 언제나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한지, 실제 보수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보수비가 목적물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수를 마쳤다면
하자손해배상하자보수비과실상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