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처분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 송달의 효력과 기간 진행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은 행정청 내부에서 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불복기간이 시작됐는지도 송달 방법과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쟁점은 기간이 며칠인지가 아니
처분서송달공시송달송달효력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