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약소유권이전등기말소법적 기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다.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자를 대리한
상속공유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요약소유권이전등기말소법적 기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다.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자를 대리한
상속공유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요약사해행위취소법적 기준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공유물사해행위취소요약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법적 기준1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에서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2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
상속공유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요약청구가 배척된 사례 — 피상속인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법적 기준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
상속공유물조합원지위확인요약토지소유권이전등기법적 기준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한 결과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
상속공유물토지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