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의 계약 편입 및 입증 기준
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은 견적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언제 최종 합의됐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사 완료 확인이나 잔금 지급 전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견적서에 없는
구두계약구두추가공사자재약속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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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은 견적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언제 최종 합의됐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사 완료 확인이나 잔금 지급 전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견적서에 없는
구두계약구두추가공사자재약속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내용이 별로 없고, 중요한 내용이 카카오톡, 통화, 현장 사진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구두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계약 내용이다" 또는 "카톡에 있으니 충분하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의 존재 자체보다
구두계약카톡증거문자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