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층 누수 하자의 책임 귀속 — 공작물책임과 점유자·소유자 책임 구조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해서 위층 거주자가 언제나 전부 배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의 배관·방수층인지, 공용배관이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민법상 공작물책임에서는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요건도 구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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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해서 위층 거주자가 언제나 전부 배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의 배관·방수층인지, 공용배관이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민법상 공작물책임에서는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요건도 구분될
위층누수책임공작물책임민법758조누수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곰팡이와 자재 손상이 번지고, 그 전에 다시 뜯고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을 먼저 해야 하나"보다 "지금 다시 공사하면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가 더 급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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