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선행 처분을 다투지 못한 채 후행 처분을 받았다면 —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범위
선행 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후행 처분까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거나, 선행 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후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승계불가쟁력후행처분취소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