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제소기간이 지난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나 — 처분의 재심사 신청 요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처럼 제외되는 처분인지,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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