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외국법원 보전재판의 국내 승인 가부 — 민사소송법 제217조 '확정재판 등'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외국 사법기관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한다. 외국법원의 가압류와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종국적 재판이 아니므로 승인 대
외국재판승인민사소송법217조보전재판승인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