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사기와 형사고소 —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사기와 형사고소 —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업체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사 부실이나 하자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인테리어사기인테리어형사고소민형사병행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