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발주자의 대응 — 반소와 항변의 선택 판단 기준
시공자로부터 공사대금 소장을 받은 발주자는 하자·지연 손해를 답변서의 항변으로만 제시할지, 별도의 반소로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손해가 시공자의 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상계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초과분까지 판결로 받으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소항변응소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