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와 배액상환 기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총액을 정했지만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의 두 배만 돌려주면 계약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와 별개로 해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계약이 어느 범위에서 성립했는지, 나머지 계약금 지급약정이 확정됐는지, 상대방이
계약금일부지급해약금해제배액상환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총액을 정했지만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의 두 배만 돌려주면 계약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와 별개로 해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계약이 어느 범위에서 성립했는지, 나머지 계약금 지급약정이 확정됐는지, 상대방이
계약금일부지급해약금해제배액상환가계약금 분쟁은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 조건과 해약금 합의가 확정됐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인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계약 성립, 계약금 약정, 해약금 성격, 이행 착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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