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시행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제1008조가 준용
유류분기여분개정보상적증여민법1008조단서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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