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짐만 두고 있으면 차임을 더 내야 하나 — 점유와 부당이득 판단 기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짐을 남겨 두거나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수익 여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관계가 계
부당이득임대차종료점유동시이행항변권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짐을 남겨 두거나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수익 여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관계가 계
부당이득임대차종료점유동시이행항변권
상속상속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상속부동산정산부당이득임료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