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유 부동산을 한 사람이 혼자 쓰고 있다면 — 사용·수익과 부당이득의 판단 기준
공유자는 지분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의 특정 방이나 특정 면적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한 공유자가 정당한 합의 없이 전부를 독점해 다른 공유자의 이용을 배제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공유물사용수익부당이득반환과반수지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공유자는 지분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의 특정 방이나 특정 면적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한 공유자가 정당한 합의 없이 전부를 독점해 다른 공유자의 이용을 배제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공유물사용수익부당이득반환과반수지분
기타기타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반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선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범위현존이익
행정행정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산정이나 부담 주체가 잘못되었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환급부당이득반환
명도·인도명도·인도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자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차임 상당액은 불법점유로 인한 사용·수익의 금전적 평가 기준일 뿐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할 계획이 없었다는
불법점유부당이득차임상당손해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