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이사회 사전승인 없는 자기거래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빠진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거래 후 이사회가 뒤늦게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소유
자기거래무효이사회사전승인상법398조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빠진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거래 후 이사회가 뒤늦게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소유
자기거래무효이사회사전승인상법398조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전승인이 없으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거래 후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않
자기거래무효이사회사전승인상법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