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단독 등기한 경우 말소청구의 기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전부 무효인지 일부만 다툴 수 있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한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범위에서는 원인무효 등기말소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등기명의자 자신의 상속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공동상속인단독등기상속등기무효범위상속지분회복청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