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발주자의 대응 — 반소와 항변의 선택 판단 기준
시공자로부터 공사대금 소장을 받은 발주자는 하자·지연 손해를 답변서의 항변으로만 제시할지, 별도의 반소로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손해가 시공자의 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상계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초과분까지 판결로 받으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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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시공자로부터 공사대금 소장을 받은 발주자는 하자·지연 손해를 답변서의 항변으로만 제시할지, 별도의 반소로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손해가 시공자의 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상계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초과분까지 판결로 받으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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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쓴 감정료를 내놓으라며 비용을 청구해 옵니다.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대신 내줬거나 미뤄준 감정료는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
소송구조소송비용감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