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같은 신청을 다시 냈는데 또 거부됐다면 —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판단 기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거부처분신청권처분성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거부처분신청권처분성
행정행정인허가나 등록 신청 뒤 안내된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느 법률의 처리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완에 걸린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지,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적법하게 연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행정청의 무응답
처리기간처리기간연장보완요구